진안경찰, 휴대폰!... 운전 중엔 금물!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이영노 | 기사입력 2016/08/02 [09:57]

진안경찰, 휴대폰!... 운전 중엔 금물!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이영노 | 입력 : 2016/08/02 [09:57]
▲ 구보빈 순경     ©이영노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현대화와 멀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시대에 사람들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어 버린 휴대전화는 편리하고 스마트한 기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보고 만지고 하는 휴대전화로 인해 위험한 순간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가지고 생활하는 아이들에게는 길을 가다가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손목터널증후군이나 거북목증후군이란 현상이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유용한 기기인 만큼 휴대전화를 때와 장소에 맞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도로 주행 중에 있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일반 운전자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실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는 경우 운전에 집중도가 떨어져 급브레이크 밟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중대사고 발생률이 30배나 높다고 한다.

 

한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도 유발 할 가능성이 있어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할 시 단속을 하게 되어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로 승용차 6만원, 승합차7만원의 과태료와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단속에 걸리게 되는 운전자들은 “이런 사소한 것으로 단속을 하냐? 경찰이 정말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단속하는 경찰에게 시비를 걸기 일쑤이다. 경찰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위해 단속 하는 경우는 없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단속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임을 명심하여 주었으면 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