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페이퍼 컴퍼니 근절에 나선다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4/04/19 [18:04]

인천시, 페이퍼 컴퍼니 근절에 나선다

오늘뉴스 | 입력 : 2024/04/19 [18:04]

 

▲ 페이퍼 컴퍼니 근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시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페이퍼 컴퍼니 근절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1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상수도사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시정혁신단 위원과 상수도사업본부, 건설심사과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상수도사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7월‘상수도사업본부 운영 활성화’를 시정혁신과제로 선정한 시 시정혁신단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을 위해 자문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급수공사 페이퍼 컴퍼니 근절, 안정적인 전문인력 운영 기반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인천에 등록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는 427개 사로,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 능력,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며,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지역자본 유출, 무자본경영 임금체불, 불법커미션,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페이퍼 컴퍼니 업체들이 공사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올해 2월부터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개찰 선 순위자를 대상으로 상수도본부와 사업소가 합동으로 페이퍼 컴퍼니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적격심사 제출 기간(개찰 직후 7~14일)을 활용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부적격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군ㆍ구에 통보해 단속을 요청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는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상수도 급수공사의 품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현장 단속을 추진해 부실시공을 예방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혁신단은 민선 8기 3대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천․발전시켜 나가고자 2022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했다.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을 위해 관련 부서,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정혁신과제의 발굴 및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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