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근로자 무주현장에서는...실태동향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이영노 | 기사입력 2023/06/19 [08:03]

외국 근로자 무주현장에서는...실태동향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이영노 | 입력 : 2023/06/19 [08:03]

 

▲ 고달영 기자     ©오늘뉴스

[오늘뉴스]외국근로자 수급은 무주농촌만이 아니다.

 

19일 무주고달영 기자가 본 무주아침은 외국근로자에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본다. 

 

무주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에 대한 절박한 시기에 무주  현 농업분야 지원한정에서 적극적 인식의 대 전환 필요하다.
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균형적 인력수급 대책 절실 요구이며 황인홍 군수도 적극적 마인드 제고 필요하다는 것.

최근 경기지표 하향국면이 경기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지속적인 침체일로의 경기가 반영된 듯 군민들의 실질적 체감지수 자체도 상당히 높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 무주군 섶다리     ©이영노

윤 정부이후 작금의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음도 대중여론인듯 하다.

 

특히 급격한 고물가 및 상대적 인건비 상승, 에너지비용 증가, 각종 세금 증가 등 군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은 실제보다 훨씬 초과된 위기의식은 물론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소상공인.자영업자(식당,펜션,커피숍,편의점)소작위 영농인들은 일할 노동인력 부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무주군은 2년 연속 공공형 계절근로 지역단위 운영 사업 공모에 2년 연속으로 선정(농축산식품부)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호들갑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일손은 필요하지만 상시 고용이 힘든 소규모 영세 농가에 농협이 노동력을 지원하는 것,

 

주요 운영시스템은 군이 정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급여, 숙식 등을 담당하고 무주군에서는 항공료와 산재보험료, 버스 임차료와 교통비, 간식비, 관리 인건비, 중식 재료비 등의 근로 · 복리후생 등을 지원한다.

 

농가는 무주군·농협과 사전에 협의·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군은 지난 해 필리핀 마라곤돈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6월부터 12월까지 1428농가에 4996명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 행정지원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면문제인 출입국 관리에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

 

곧 전북도 특별자치법이 내년 1.18일 목전에 다가 온 시점, 전북도가 중앙부처 건의에 심사숙고한 특례조항인 법무부 출입국절차 완화에도 신경이 많이 써야 할 것 역시 당연하다.

 

하지만 현 운영시스템은 일부 영농인을 대상지원에 불과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고 있는 다수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더욱 애타는 모습으로 생업 현장에 한숨소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계절근로자 공급만이 절실히 요구된 상황, 황인홍 군수가 직접 나서 확대형 수급대책으로 균형적 감각의 행정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촉구한다. 황 군수 의지여하에 따라 군민 피로도 역시 감소될 것이 분명할 것이다.

 

현 농업지향 의지뿐만아니라 관내 서비스업과도 균형적 마인드 제고에 발맞춰, 고루 잘사는 무주와 군민들이 자존감과 성취감이 고도로 상향되는 확고한 인식하에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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