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대선과 지방선거 대비...16개 경찰관서 가동

전북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이영노 | 기사입력 2022/01/11 [18:09]

전북경찰청, 대선과 지방선거 대비...16개 경찰관서 가동

전북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이영노 | 입력 : 2022/01/11 [18:09]

▲ 전북경찰청 마크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경찰청은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1. 8.(토, 대선 D-60)부터 전북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나는 6. 1.(지방선거 선거일)까지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통령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선관위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7건 15명을 수사하여, 그 중 1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1. 10. 기준).

 

※ 제7회 지방선거 단속 현황 : 230건 381명 단속 / 85건 154명 불구속 송치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엄정·중립 자세로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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