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정책모순...날카로운 지적

이영노 | 기사입력 2021/09/25 [20:45]

유병철,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정책모순...날카로운 지적

이영노 | 입력 : 2021/09/25 [20:45]

유병철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호남유치원 회장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교육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책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정책의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전주호남유치원 회장이 교육부 정책 중 '학부모 부담금' 상한선 정해주고, 각 유치원 실정에 맞게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겸 호남유치원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교육부가 지난 2015년 부터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정성을 반영하지 않은 모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의 정책은 겉으로 보기엔 학부모들을 위한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사립유치원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탁상공론의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육부는 각 사립유치원에 <유아학비>, <방과후지원금>, <동결지원금>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을 정해 주지 않고 물가상승율을 적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사립유치원마다 학부모에게 받는 금액이 천태만상이다. 한국유치원 연합회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가 받도록 한 '학부모부담금'이 5만원에서 부터  40만원이상 받는 유치원들도 있다.

 

이는 불공정과 모순을 정부가 '유아교육법'을 통해 만들어낸 산물이다.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연도 평균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1%대인 반면, 인건비는 연간 7%대로 상승하고 있어 약 6%의 괴리가 발생한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교사의 인건비 약 6% 상승분에 대한 책임은고스란이 유치원이 떠 맞는다. 이러다 보니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 당시, 각 사립유치원이 받는 원비를 기준점으로 매년 연 3년간의 물가 인상율을 학부모 부담금에 적용토록 강제했다.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정책은 이때부터 불공정하고 모순을 잉태한 출발이었다.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심화됐다.

 

이 법 시행 당시 원비가 높게 책정된 유치원은 '학부모부담금'이 매년 인상금액이 높아 지는 반면, 당시 원비가 적게 책정된 원은 매년 ‘학부모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책정 할 수 밖에 없는 불공정으로 양극화의 괴리를 낳았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법 시행 당시 원비를 높게 책정했던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을 40~50여만원을 받는다.

 

반면 당시 원비가 적게 책정된 유치원은 5만원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학부모 부담금액이 양극화의 모순을 낳고 있어 상당한 사립유치원은 교사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도 사립유치원 원아 모집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무상교육인 국·공립유치원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300명 이상 직장은 의무적으로 어린이 집을 운영해야 한다.

 

이처럼 아이들은 매년 감소하고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은 늘고 있어 사립유치원은 경영난으로 폐원하는 사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무상교육이 아닌  '학부모 부담금'이란 부담을 주는 것은 인구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치원 아이들의 무상교육을 말로만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의 전국평균 금액은 21만4,037원(2020년 기준)이다, 지방은 전북과 비슷하다. 전북의 평균은 13만 3,000원(2020년 기준)이다.

 

정부가 각 사립유치원마다 각각 다르게 상한제를 정해 놓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공정과 형평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유아교육법 제 25조만 적용한다면 학부모 부담금이 매년 많이 상승 되는 유치원과 반면 겨우 적은금액을 올려야 하는 사립유치원의 격차는 갈수록 엄청난 차등이 생겨 내년도 사립유치원 교육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국공립에는 100%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사립유치원에는 학부모 부담금을 받도록하는 것도 불공정하지만, 학부모 부담금을 자율이 아닌 물가상승 기준을 못 밖는 것 또한 불공정이다. 사립유치원에 따라 ‘학부모부담금’을 10만원도 못 받게 하거나, 반면 40여만원 이상을 받도록 문을 열어주는 교육정책은 분명이 모순이고 문제가 있다.

 

필자는 제안한다.

 

교육부는 무상교육을 실시할때까지는 전국평균 '학부모부담금'의 범위의 상한가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그 범위 안에서 교직원들의 인건비 상승율 등의 운영을 고려하여 각자의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게 '학부모부담금'을 책정할수 있는 자율성을 줘야 한다.

 

교육부가 학부모부담금 상한제를 정하여 그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하고 사립유치원이 정한 금액을 인정해는 주는 것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폐원등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시급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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