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완산경찰서 경제1팀 경감 김 명 현 등은 농협 조곡편취대금 사기범 5명을 검거, 주범 A (57세, 남, ㈜O 대표)는 구속했다.
피해자는 H 농협(충남), D 주식회사(전남) 등 총 38억 4천만 원(H 농협 8억 4천, D 회사 30억) 중 일부 H 농협에 2억 2천만 원만 변제된 상태다.
피의자들은 충남 아산 소재 ㈜O 회사를 설립 후, ’17. 4.경 피해자 H농협을 “조곡을 먼저 출하해 주면 팔고 그 대금을 바로 지급 하겠다.” 라고 속여 약 90만 kg을 출하 받아 매도, 약 8억 4천만 원을 편취했다.
이어 ’17. 6.경 K농협으로부터 20억 5천만 원 상당의 조곡을 출하 받아 매도 후, 그 담보로 30억 원 상당의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부동산을 제공하며, 피해자에게는 사업자금 20억을 융통해 주는 것처럼 속여 채무를 전가시켜 편취한 혐의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 보강 조사 및 추가 증거자료 확보하고 거래내역 분석 중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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