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찰 무 전망 감청 피의자를 검거했다.
사건은 지난 2018. 2월경 전북지역 자동차 공업사 영업상무와 렉카기사들이 경찰무전을 감청한다는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7명(조직폭력배 3명포함), 전파법위반(경찰무전감청 무전기판매) 2명을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교통사고 현장을 우선 선점하기 위해 주파수가 확장된 무전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하여 각 지역 경찰서 주파수망에 맞춰 112교통사고 신고를 도청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 휴대폰, 블랙박스 등을 압수 후 디지털복원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주파수 확장으로 경찰무전 감청 가능 무전기를 판매한 2명을 검거하였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방경찰청과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디지털(TRS)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여 도청이 불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은 아날로그 무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무전 도청이 용이, 하루빨리 디지털 방식의 무전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경찰 무전 감청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디지털 무전체계 도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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