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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새학기맞이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기 간 : 2018. 3. 5.(월) ~ 3. 9.(금)
· 대상지역 : 조촌초, 북초 등 민원다발지역
· 단속대상 : 정문・통학로・횡단보도 등 학교 앞 불법 주・정차 행위
· 단속방법 : 등·하교시간 학교 앞 스쿨존 일일 순찰 및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