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덕진구는 오는 3일까지 지방세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과세대장 및 비과세·감면 등 필수 66개 상세항목 등이다.
따라서 구축내용은 취득세 세율 적용 착오 자료 및 과세표준 착오 자료,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미사용 매각 자료, 장애인 자동차 등 감면(취득세, 자동차세) 착오 자료, 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미 구축 자료 등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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