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 덕진구는 불법현수막을 강력 단속한다. 특히 공공기관 현수막도 불법으로 간주 단속을 시사했다. 따라서 10. 30.(월)부터 덕진구는 정비지역을 덕진구 관내 일원(특히 진입로 사거리 등)으로 지정하고 철저한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정비대상은 각종 행사 등 공공기관 게시 불법 현수막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중점추진사항은 10월 각종 행사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공기관 현수막 집중 정비, 공공기관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주변 2차 불법광고물 게시 차단,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 등이 집중 정비대상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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