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허위여론조사 문자 발송한 교육감후보 관계자 검찰 고발

부산시 교육감 후보 사무장과 교육공무원 2명 고발

조상희 | 기사입력 2014/06/04 [15:29]

부산시선관위, 허위여론조사 문자 발송한 교육감후보 관계자 검찰 고발

부산시 교육감 후보 사무장과 교육공무원 2명 고발

조상희 | 입력 : 2014/06/04 [15:29]
[오늘뉴스=조상희기자] 부산시선관위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허위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장 A씨와 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지인 등에게 발송한 교육공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교육감 후보 선거 사무장 A씨는 본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허위의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여 지인 등 12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 B씨는 A씨의 형으로 A씨로부터 허위의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지인 등 총 20~30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시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행위를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