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112신고도 요령이 필요하다!

112종합상황실 경사 오 창 준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4/05/27 [14:02]

[기 고] 112신고도 요령이 필요하다!

112종합상황실 경사 오 창 준

오늘뉴스 | 입력 : 2014/05/27 [14:02]

▲ 112종합상황실 경사 오 창 준     © 오늘뉴스
휴대폰의 보편화로 누구나 쉽게 112신고가 가능해졌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112신고가 증가 추세에 있다.

신고자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즉시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경찰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몇 가지 신고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신고자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표현할수록 경찰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신고 장소가 불명확하게 접수될 경우 현장 출동경찰은 엉뚱한 장소에 도착하여 다시 신고자에게 확인 전화를 할 수 밖에 없고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도착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신고자가 정확한 번지수를 알고 신고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초행길일 경우 번지수를 알 리가 없다. 이런 경우 가까이 있는 영업소의 간판 전화번호를 두 세 개 불러주면 전화번호 검색으로 위치를 특정할 수 있고 특히 야간에는 집 주위에 차량을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차량의 차량번호 여러 개를 불러주면 차량번호로 주소를 조회하여 신고자의 위치를 추정할 수도 있다.

전신주가 있다면 두 줄로 표기된 일련번호 8자리를 좌측 위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로 불러줘도 위치확인이 가능하다.

종종 위치를 말하지 않고 “무조건 빨리오라”,“알아서 찾아와라”는 식으로 신고가 접수되기도 한다. 이 경우 위치추적을 실시할 때도 있지만 위치추적이란 것이 영화처럼 점을 찍듯이 신고자의 위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1~2km 이내의 지역으로 표시되므로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

단지 어느 경찰서 관할인지만 구별할 수 있을 뿐이다. 스마트폰일 경우 GPS를 켜두면 위치추적에 도움이 된다. GPS가 켜져 있으면 기지국을 기반으로 하는 위치추적에 비해 범위가 200미터 내외로 상대적으로 좁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유심칩이 빠져있는 휴대폰으로 신고할 경우 반드시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추가로 알려주어야 신고자를 찾지 못할 경우 확인 전화가 가능하다. 물론 신고할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정확한 장소 신고가 신고 출동에 큰 도움이 된다.

Tip : 집전화로 112신고하실 경우 위치가 자동 현출되므로 위치를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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