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철청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 오는 12월22일 11시 20분 군산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지난 5월 김종식 전도의원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이후 강시장 측근들이 거액의 금품보상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김 전의원을 집요하게 회유한 행위다.
21일 군산시민 단체는 “태양광발전사업에 충실해야... ”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본 사건과 관련 액의 선임비를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학의 변호사와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등 총 3명을 선임했고 서지만은 6명, A 모 씨는 3명, B 모 씨는 2명 등 총 14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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