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은 30대 A씨를 구속했다.
사건은 별거중인 가해자(남편, 30대)가 피해자(처)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문자를 수십 회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한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 12. 19.(日)16:00 완주군 모처에서 가해자 현장 이탈후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가해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였다.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시행(‘21. 10. 21)이후 전라북도 도내에서최초로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스토킹범죄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한 첫번째 사례이다.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의 재발 가능성 판단 등에 의하여 법원에 청구 - 1호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 2호 :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 - 3호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4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전북경찰은현재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형사활동」을 추진중(‘21. 12. 8 ~ ’22. 1. 7)으로 스토킹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 중에 있고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신고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속·엄정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스토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높은 행위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스토킹범죄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경찰서 여청, 형사, 112상황실 등 각 기능이 공동대응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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