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섭씨가 경락 받기 전 최씨한테 김제시가 허가해준 정화조시설 지역은 국유지(녹색) ©이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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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김제 원평 고향산천 사건이 14년여째 답보상태로 판사.검사.변호사.행정 등이 버티기로 한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이정섭씨는 수천번 기각을 무릅쓰고 진실을 가리기위해 14년째 법정 투쟁하고 있다.
▲ 피해자 이정섭(전주시)씨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이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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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6일 피해자 이 씨는 "오늘 전주법원윤리감사실로 내동생(이영섭)하고 같이 가서 2021재고정5호 사건을 무단파기 시켜서 큰일났다." 며 항의할 방침이다.
사건내막은 김제 고향산천 건축에대해 공무원이 대법까지 서류은폐사건으로 특히, 김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면 경찰,검사,판사 등이 이를 기각시켜 소가 웃을 사건이라는 것.
피해자 주장은 지난 2009.2월 경매로 산 고향산천에 이미 김제시에서 허가해줘 시설된 정화조를 철거하라는 시설명령에 “아니 김제시에서 허가해줘 시설하게 해놓고 주인이 바뀌니까 철거하라고 하냐?”라고 항의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이씨는 김제시의 이행강제부담금 100만원을 부과하자 김제경찰, 검사,판사,행정 등 고소에 이르렀지만 법조계와 싸움은 바위에 달걀 깨기다.
피해자 이정섭씨는 "부과금 100만원이 문제가아니라 법조계도 썩고 행정도 썩고 믿을곳 아무데도 없다. 뻔한 사실을 왜 감추려 하냐?라고 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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