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공공월세액·실손보험금 자료도 제공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은 이용 불가[오늘뉴스=김세정 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회사의 전산 시스템 여건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원)은 10% 세액공제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기재해 이월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도 보험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작년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작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