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완주군의회 의정비 “안돼”...17일 성명서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를 취소하라!

이영노 | 기사입력 2018/12/17 [10:33]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완주군의회 의정비 “안돼”...17일 성명서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를 취소하라!

이영노 | 입력 : 2018/12/17 [10:33]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완주군의회 의정비를 21.15%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에 대해 전북 참여연대가 발끈했다.

 
17일 김영기.백종만.이경한 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은 “다른 시·군의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인 2.6% 정도로 결정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인상률이다.”며 “ 전북 이외의 지역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완주군민들이 완주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만족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많은 의정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그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연대는 주민들이 과연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의정비 인상에 공감하고 있느냐는 것이며 의정비 인상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의정비 인상을 전제하고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의견수렴 과정까지 형식상의 절차를 밀어붙이는데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

 
다음은 연대의 주장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를 망라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언론·법조·시민사회 추천인사가 하나도 없어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성인지 의문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회추천 인사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두고도 공정한 회의 운영을 의심하는 언론의 지적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 결정 시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의원 1인당 주민 수, 지자체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그리고 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지표들을 보면 이번 의정비 인상률이 과하다는 사실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완주군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의원 1인당 인구수는 9,533명에서 8,725명으로 줄었고 재정자립도는 2014년 34.28%에서 2018년 24.03%로 하락했다. 의정활동 실적 역시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크게 높인 것에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면 먼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치며 명분을 쌓고 업무추진비나 의회운영경비 등 지출의 투명한 공개, 재량사업비 폐지 등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한 뒤 의정비를 인상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민의견 수렴을 설문조사 실시 대신 공청회 개최로 결정한 점이다. 행안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주민설문을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동원이 가능한 공청회를 선택했다.

 

이는 의정비를 높게 인상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을 피해 의정비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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