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기고>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경위 이귀재
최근 3년간 고속도로 2차사고 치사율이 일반교통하고 치사율 보다 6배가 많다. 이러한 2차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긴급 신호용 불꽃 신호기를 쉽게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경찰서장 허가 후 판매 · 양도· 양수 또는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소지는 금지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7. 3. 21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개인도 허가 없이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소지·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입방법은 총포 ·화약 취급업소에서 개당 8,000원 상당의 불꽃신호기를 구입할 수 있으니 개인 운전자들은1개 정도 비상용으로 구입하여야 겠다는 의견이다.
이유는 밤에 길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가 멈췄을 경우 뒤따른 차량이 멀리서도(사방500m 지점 식별가능)알 수 있도록 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칼럼,기고,인터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