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부동산 중개업소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만료 안내

이영노 | 기사입력 2023/12/04 [08:57]

덕진구,부동산 중개업소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만료 안내

이영노 | 입력 : 2023/12/04 [08:57]

 

[오늘뉴스=이영노]

▲ 덕진구청     ©이영노

덕진구,부동산 중개업소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만료 안내

․ 기 간 :’23. 12. 4.(월) ~ 12. 29.(금)

․ 대 상 :덕진구 관내 중개업소 83개소(보증기간 만료자)

․ 주요내용 :부동산 중개시 손해보장을 위한 배상책임 규정에 따른 보증기간 만료 전 재설정 안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부동산 중개업소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만료 안내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인사/알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