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만 대구대 교수가 본 검찰수사권...“논평”
검찰의 대규모 수사 등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 '주장'
이영노 | 입력 : 2019/09/07 [09:10]
검찰수사권...
윤, 국가기능에 필수적인,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정부구성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검찰의 대규모수사 등은 헌법의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반한법적/반자유민주주의적 권한행사이다.
이는 입법권이나 사법권, 심지어 국민들까지도 법치주의/권력분립/공정선거/평화적정권교체 등 헌법의 핵심적 내용을 어떤 경우에도, 어느 누구도, 어떤 기관도 침해/위협할 수 없음이 자유민주주의적 요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 국가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인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정부구성/조각권을 침해/위협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도 가능하고 다른 사건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난) 검찰의 대규모 수사 등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반자유민주주의적 반 헌법적 검찰권행사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반드시 도덕군자가가 정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에게는 도덕군자보다 중대한 결함이 없는 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이 더 정치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을까?
대법원장 김명수는, 내심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었다. 그러나 (물론 다른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그가 지금까지 이룬 사법개혁은 거의 없다.
늦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흠이 더 있더라도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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