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은 클린하우스 불법투기 단속을 강행한다.
이는 클린하우스 CCTV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한다.
이유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에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안군청 환경과로 제출을 당부했다.
사업목적은 용담면 호계마을 외 39개소 클린하우스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함이다.
따라서 시행처는 진안군청 환경과이다.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다.
기타문의 사항은 진안군청 환경관리과.(063-430-8317)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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