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등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대상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등 피해정도, 죄질 및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시청과장, 교수,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등 경미 형사범 3건과 즉결심판 사건 4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또한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모두를 감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상주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듯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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