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영 버틸래?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 규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동대응...광주 광역시 등 전국 총집합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7/11 [15:41]

전주시, ‘부영 버틸래?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 규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동대응...광주 광역시 등 전국 총집합

이영노 | 입력 : 2017/07/11 [15:41]
▲ 11일 전주시청에 모인 전국22개 기초단체장들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청 강당에 전국 22개 단체가 모여 부영을 규탄했다.

 

11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국 13개 지자체 부단체장과 담당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과도한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 회의 모습     © 이영노

 

이 자리에서 회의에 참석한 13개 지자체 등 부영주택이 소재한 전국 22개 지자체는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주)부영주택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 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부영주택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즉각 해결하고 임대주택 건설 개발 이익이 서민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료를 2.5% 이내의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 기조에 발맞춰, 이제는 이러한 기업을 법적으로 제어할 강력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서민들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보금자리를 두고, 단지 기업의 양심과 선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법률 개정안은 현행 5%인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2년에 5%) 범위 내로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향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22개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부 장관 면담 및 국회 국토교통위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서민 임차인들은 매년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며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더불어 서민들의 고통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임대건설업체의 부당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화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임대료 증액 1개월 전 사전신고제 시행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주시가 주도해온 임대아파트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재방안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성명서>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성 명 서

 

부영주택은 30년 전 자산 5,000만원으로 출발하여 현재 자산이 21조에 이르는 막대한 부를 축적한 대표적인 임대주택 건설기업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 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서민들의 힘겨운 현실을 외면하는 부영주택에 강력히 경고하기 위해 22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아 나섰다.

 

()부영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연 2%대 저리로 융자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매년 5%의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고, 분양전환 시 건설원가를 적용하지 않고 현재의 부동산 가치가 반영된 감정가를 적용해 사업 이익을 극대화해 왔다.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하자 때문에 임차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대료올리기에만 급급한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12%)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한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도 용납하기 힘들다.

 

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 기조에 발맞춰, 이제는 이러한 기업을 법적으로 제어할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민들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보금자리를 두고, 단지 기업의 양심과 선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정부, 국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자체에서도 사전검토 및 조정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에 20개 지자체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부영주택 등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즉각 해결하고 임대주택 건설 개발이익이 서민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료를 적정수준(2.5%이내)으로 인하하라.

 

2.정부와 정치권은 서민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설기업의 일방적인임대료 인상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재류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조속한 개정에 적극나서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같다.

. 임대료는 2년에 5% 범위내로 인상률을 인하하라.

.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개선하라.

.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5년 임대주택처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산술평균으로 적용하라.

. 임대주택법 적용대상 임대아파트임대료 인상 분쟁발생시현행법적용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개선하라.

 

22개 지자체부영주택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문제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등 서민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7711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전국 시구 일동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부영주택,광주 광역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