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 한복입기 문화 발의
한복착용문화 진흥 조례제정...넷째주 토요일 ‘한복의 날’ 운영
이영노 | 입력 : 2016/02/01 [07:02]
[뉴스오늘/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이 한복문화 계승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 의원이 발의한 한복의 날 지정과 한복착용 문화 장려 등의 내용을 담은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난이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전주시장은 한복장려 시책추진과 한복문화의 개발 및 보급을 해야한다는 것.
이에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 운영하며 한복을 입은 시민은 문화시설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한복문화의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우리 전통문화 유산인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한복입기를 생활화하자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시민들도 한복입기에 같이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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