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 20만원 × 12개월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3/25 [15:50]

평택시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 20만원 × 12개월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4/03/25 [15:50]

▲ 평택시청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오늘뉴스=박상진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4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시행 청년 지원정책과 별개로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9세부터 39까지 해당되며,중위소득 120%는 2024년 3월25일 기준 세전 267만원이다.

 

2024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신청기간: 2024. 4. 15.(월) 09:00 ~ 4. 26.(금) 18:00 까지 (토・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연령: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주택: 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12개월)


○ 지급방법: 월세 납입 증빙 후 청년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인원: 100명 ※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지원 인원의 10% 이내,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선정방법: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낮은 금액 순 선발

 

<출처: 평택시 고시 공고>

 

다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8),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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