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한승우(삼천1·2·3, 효자1동)의원이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22일 전주시의회에서 한승우 의원은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에 대해 협약이 체결된 바 협약의 가장 큰 변경사항은 사업비 변경이 첫 째, 또 하나는 사업 대상이 추가된 것이다.
이사업비는 당초 2006년 체결할 때 2,802억원이었지만 2018년 11월 협약을 변경하며 1조 529억원으로 인상되어 사업비를 변경한 이유는 사업 지체로 인한 물가 인상 반영, 항공대대 이전 부지 변경(임실->도도동)에 따른 지가상승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
따라서 이번 협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두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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