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훈지청 보훈과 홍성은 주무관] 정부는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의 중심축으로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1.7.20. 의미 있는 행보가 있었다. 일반 국민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것이다. 일반 국민이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을 보내면 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일반 국민도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적극행정 실천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위원회 심사·선정을 통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유인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일선 공무원들은 국민의 불편함을 흘려버리지 않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실천이‘체감할 수 있는 보훈행정’을 위한 한걸음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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