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오늘뉴스 | 입력 : 2020/10/13 [18:36]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철원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지원제도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0월 1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오는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30일까지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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