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호우.태풍피해 농가 저리 융자지원...주민센터 신청

전주시거주 사업장 농업법인 대상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9/23 [10:40]

전주시, 호우.태풍피해 농가 저리 융자지원...주민센터 신청

전주시거주 사업장 농업법인 대상

이영노 | 입력 : 2020/09/23 [10:40]

▲ 지난 8월 호우피해 농가를 방문한 박용자 농업기술센터소장...사진=이상근 기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는 영농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까지 ‘2020 하반기 농촌소득금고 융자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전주에 사업장을 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지원 규모는 총 3억2000만원이다.

 

농업인의 경우 3000만원 이하, 농업법인은 5000만원 이하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는 연 1% 이율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대상 사업은 △복숭아, 배, 호박, 미나리, 장미 등 5대 농특산물 사업 △쌀, 보리, 밀, 감자 등 식량작물사업 △원예 특용작물사업 등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과 △농산물 저장 및 가공사업 △기계화 사업 △기술개발 및 정보화 사업 등 구조개선사업 등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상반기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는 등 실의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해 노력해왔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와 7,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어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찾는 데 농촌소득금고가 적절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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