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 안전 위해 제1·2·3종 시설물 전수 점검

관리주체 의무사항 점검, 미이행 시설물 과태료 부과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0/09/14 [14:13]

인천시, 시민 안전 위해 제1·2·3종 시설물 전수 점검

관리주체 의무사항 점검, 미이행 시설물 과태료 부과

오늘뉴스 | 입력 : 2020/09/14 [14:13]

▲ 인천시청 전경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는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내 제1,2,3종 시설물 4,897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1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규모 및 용도, 경과연수 등에 따른 1종시설물 336개소, 2종시설물 3,884개소, 3종시설물 677개소 등 총 4,897개소이며 9월 14일부터 1주간 진행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지연제출, 안전점검 실시시기 경과 등 적정여부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점검하며 위반사항에 대해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정남 시 사회재난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