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연 前전주시의장이 삼천동 주민갈등에 대해 독소를 날리는 명언을 남겼다.
"주민들을 이주를 못시킨 것이 천추의 恨이다." © 이영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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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주민협의체 갈등에 대해 검찰이 옥석을 가리게 됐다.
“제가 법을 어겼다면 7개월 동안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라던 협의체 갈등문제가 경찰에 의해 15일 다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쪽은 협의체 정관대로 시행했고, 한쪽은 업무상 배임죄!
이러한 고래싸움에 피해를 보고 있는 장안삼 삼천동 주민들이 이제는 지쳤다는 후문이다.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원은 “당시 인근주민(매립장.소각장.리싸이클링)들을 이주시키지 못한 점이 의정활동상 최고의 恨 이다.”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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