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선관위, 타인 투표용지에 대신 기표한 선거인 고발

'공직선거법' 제242조 위반혐의 적용

김종환 | 기사입력 2017/05/10 [02:39]

부산진구선관위, 타인 투표용지에 대신 기표한 선거인 고발

'공직선거법' 제242조 위반혐의 적용

김종환 | 입력 : 2017/05/10 [02:39]

[오늘뉴스=김종환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대통령선거일인 5월 9일,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에 대신 기표한 혐의로 A씨(7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9일 오전 6시 55분경 부산진구 전포2동 제5투표소인 서면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1층 회의실에서 발생했으며, 이 지역 선거인인 A씨가 선거인 B씨(여, 70대)의 투표용지에 대신 기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42조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8조에 따르면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