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지난 달 선고된 재심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진솔한 자기반성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것.
이에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내용의 다짐하는 자리이다.
워크숍에는 전북도내 15개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수사 책임자와 일반 수사관등 355명이 참석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며 결의를 갖는다.
또한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 황상만씨의 특강과 ‘허위 자백에 대한 문제점, 증거중심 수사’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무죄 판결된 두 사건에 대해 경찰수사상 문제점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조희연 전북지방경찰청장(치안감)은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되, 수사상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하겠다.” 라 밝힐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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