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여 명 투입해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

신태섭 | 기사입력 2015/04/30 [20:57]

산림청,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여 명 투입해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

신태섭 | 입력 : 2015/04/30 [20:57]


[오늘뉴스=신태섭 기자] 산림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0일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이중 4개팀 24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은 모집산행 등을 중점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5.15.)에는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해 산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야간산행, 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산림관련법에서는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산행할 때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채취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산림 내 불법야영, 자릿세 요구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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