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 전국 최초 폐지..충남교육청 '대법원 제소' 카드 만지작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4/24 [22:55]

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 전국 최초 폐지..충남교육청 '대법원 제소' 카드 만지작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4/04/24 [22:55]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발의한 박정식 충남도의원이 24일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박상진 기자

 

[오늘뉴스=박상진 기자]

 

충남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의 '힘'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24일, 충남도의회 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됐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한차례 통과됐으나 충남교육청의 재의요구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2/3 찬성 조건에 미흡하여 폐지됐었고, 다시 충남도의회가 폐지안을 상정하여 통과한 것에 대하여 또 다시 충남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하여 24일 재적 48, 찬성 34, 반대 14로 가결되어 폐지 되었다.

 

이날 폐지안 투표 관련,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폐지안 통과' 당시 음주운전 관련 출석금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시 제6선거구: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이 서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조길연 의장(국민의힘, 부여군 제2선거구:은산면,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석성면, 초촌면)은 "(문제 삼는 지민규 의원을 제외해도) 발의 의원이 5명이 충족된다."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24일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에 나서 충남학생조례를 폐지하면 안된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 박상진 기자

 

찬반 2명씩 4명의 의원이 찬반토론을 펼치고, 한 때 정회를 하는 등 점심 시간을 넘겨가며 진행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은 오후 1시30분경 결국 찬성 34, 반대 14로 가결됐다.

 

현재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존속을 원하는 민주당 14명, 폐지를 원하는 국민의힘 32명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어 예상된 결과다. 특히, 1차 폐지 재의안 상정때는 무기명 투표로 부결되었었으나, 이날(24일) 기명투표로 실시하면서 폐지 찬성이 결집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이날 방청석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수십 명이 참석했고, 폐지를 주장하는 남성이 2층 방청석에서 "김지철 이 XX야!"라고 고성을 지르다가 청사보안팀에 끌려 나가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 조철기 도의원(왼쪽)이 24일 정회 중, 여야 의원들의 갑론을박을 지켜보고 있다.  © 박상진 기자

 

충남교육청은 폐지 재의안 가결 후 15분 정도 지난 13시 44분경 미리 준비된 듯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됩니다."라며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의회 재의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제소는 재의결 후 2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전교조 출신 3선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해 온 김지철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절차상의 문제로 대법원에 제소하고나서 다시 충남도의회에서 3차 재의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국힘 출신 무소속 2명의 합이 34인으로 전체 48명의 2/3(3분의2)가 넘는 상황이라 12대 의회안에서 폐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충남도의회 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24일 본희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 박상진 기자

 

한편, 충남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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