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기술제품은 입찰시 실적 평가 대상에 제외한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도 낮춘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 계약문화 정착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등 3대 혁신목표와 17개 우선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7개 부처·10개 공공기관 및 업계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을 통해 3대 혁신목표를 중심으로 계약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왔다.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부는 혁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먼저 혁신제품 면책을 확대했다.
혁신제품 사용으로 인한 준공 지연 시 사업자의 계약지체 책임 면제 등 공급 사후결과에 대한 면책을 확대했다. 혁신제품을 구매한 계약담당자에 대한 면책은 ‘조달사업법’에 이미 반영,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왔는데 여기에 사업자까지 면책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시장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낙찰자 선정 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국민안전·보건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실적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가 R&D제품 등 신기술·신제품이 사업 실적 미비로 기존제품에 밀려 낙찰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서비스 전문시스템 마련 및 심사위원회가 심사·선정한 디지털서비스의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입찰방식 개선 등 기술력·콘텐츠 경쟁 활성화를 위해 기술력·콘텐츠 등 우수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각 발주기관의 기술력·콘텐츠 평가항목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점수편차가 발생(예시: 3점 이상)하도록 차등점수 부여를 의무화하고 덤핑 우려가 있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해 부적정 가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점한다.
또한 기술제안 입찰 제도의 기술제안·평가방식을 다른 입찰방식(예: 턴키, 대안입찰 등)과 구별·명확화함으로써 기술입찰제도의 취지에 따른 기술경쟁 등을 촉진한다.
◇공정계약문화 정착
정부는 또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시킨다.
또한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용역근로자 교체요구권을 상호협의 후 교체로 완화하고 근로자의 자격·역량 미달, 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 등 위반,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처럼 교체사유를 명시하게 했다.
과도한 하자담보책임도 개선해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특약설정을 통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을 개선, 하자담보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설정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토록 하고 당초 기간의 2배 이내로 연장범위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 및 계약상대방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 계약내역을 활용한 원가 산정시 과거 낙찰단가(예정가격×낙찰률)가 아닌 예정가격 적용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가격·공사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취지를 고려해 동점자 우선순위를 개선, 동점자 발생 시 우선 낙찰순위를 저가낙찰자→입찰자의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하고 평균한 균형가격 근접자로 개선해 저가투찰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품질을 제고한다.
더불어 비용·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요건도 완화한다.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계약절차 개선을 위해 전자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카탈로그를 기초로 상품·서비스와 가격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수의계약 기준도 합리화한다. 그 간의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 완화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하반기중 개선할 계획이다.
맞춤형 입찰평가를 실시, 공사 입찰시 수요기관이 사업목적·특성에 적합한 평가항목·배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문제은행화한다.
입찰·계약절차 간소화 및 조달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에 따라 한시 운영 중인 온라인 평가를 정규화해 계약발주 시 온라인-대면평가 중 선택을 허용한다.
또한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보증금 할증제도 폐지 등 보증금 산정·환수방식을 개선하고 보험·리스 등 금융당국의 엄격한 허가·감독절차가 적용되는 사업분야의 이행능력 평가항목을 간소화한다.
정부는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등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원칙적으로 금년 하반기 중 즉시 개정하고 국가계약법령 또는 조달사업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금년 하반기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29일 출범예정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내 공공조달제도개선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계약·조달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계약제도 혁신 TF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개선 과제에 대해선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간 유기적·체계적 검토 필요 또는 이해관계 상충 등 중·장기 검토과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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