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영횡포 김승수 시장이 더 발끈...불공정행위 요청

11일 남원시, 김제시, 강릉시, 여수시, 목포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국내 지자체들과 시·군 연대회의 개최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7/11 [07:28]

전주시, 부영횡포 김승수 시장이 더 발끈...불공정행위 요청

11일 남원시, 김제시, 강릉시, 여수시, 목포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국내 지자체들과 시·군 연대회의 개최

이영노 | 입력 : 2017/07/11 [07:28]
▲ 10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직접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를 입주시민들과 제출하는 모습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 횡포 직권조사를 제출했다.

 

이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횡포에 대응하고 전주시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부영주택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이유다.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은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주택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다.

 

이번 주민들불만은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김 시장은 “구)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임차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년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며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부영주택은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 부담’하는 조항을 들어 압박하며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는 현행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는 것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하기 전 해당 지자체와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무시하고 매년 최대치인 5%씩 인상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전주시는 11일 남원시와 김제시, 강릉시, 여수시, 목포시, 제주 서귀포시, 광주 광역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시·군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날 연대회의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더 이상 인상된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눈물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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