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AG·경제자유구역 재정확보 청신호?

- 행안부, 한도외 지방채 발행 적극검토 답변 -

이승재 | 기사입력 2012/10/24 [14:38]

[국감] AG·경제자유구역 재정확보 청신호?

- 행안부, 한도외 지방채 발행 적극검토 답변 -

이승재 | 입력 : 2012/10/24 [14:38]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이내 규정이외에 별도의 한도를 정해 인천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답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의원(민주통합당, 인천남동갑)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국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의원은 지방재정 위기단체지정 요건 중 하나인 예산대비 채무비율 규정은 시행령인데도 불구하고 국제경기대회지원법(22조 6항)규정에 의해 범위 이외에 발행할 수 있다는 상위 법률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정부부처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도 68공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 10조 2항에 의해 별도의 채권발행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 또한 재정위기 단체지정이라는 시행령과 충돌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의②)
 
이와관련 "국가채무기준을 GDP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추어 지방채무 기준도 GRDP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며 "이렇게 하면 인천시의 부채수준은 GRDP대비 5%이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의원은 “인천은 아시안게임이라는 훌륭한 대회를 유치하고 GCF까지 유치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지만, 재정위기지정단체라는 시행령에 걸려 슬픔과 좌절에 빠져있다”고 말하고 “맹형규 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적극적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외의 한도를 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백재현 의원이 “인천아시안게임은 국가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대회고 송도는 GCF유치 등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시행령이 법률을 제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