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명절 선물 등의 구입 수요가 많은 추석을 맞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13년 1월~’15년 8월)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로는 ▲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가격 할인액이나 품질 및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 주문을 받아놓고 품절되었다며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홈쇼핑 판매 상품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품목은 휴대폰(13.9%)이었으며, 다음으로 보험(11.6%), 가전제품(11.5%), 건강기능 식품(6.6%), 의류‧신발(6.3%), 화장품(5.8%) 등의 순이었다.
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한 기관은 전체 민원의 53.2%를 차지한 한국소비자원이며,정거래위원회(21.8%), 금융감독원(6.3%), 미래창조과학부(5.9%) 방송통신심의위원회(2.9%)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을 이용할 때는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 구성 및 사양 등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주요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사회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