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에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20만원

환경부, 8월 1일부터 집중단속…신고 전화는 ‘128’

김세정 | 기사입력 2015/07/28 [11:13]

피서지에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20만원

환경부, 8월 1일부터 집중단속…신고 전화는 ‘128’

김세정 | 입력 : 2015/07/28 [11:13]
▲  나로도 해수욕장 주변 주민이 야영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줍는 모습    ©오늘뉴스 DB

[오늘뉴스=김세정 기자]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피서지에 대한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 피서지의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7일부터 무단 투기 근절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던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각 피서지별로 청소인력 및 장비 확충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하고 피서차량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변 및 피서지 곳곳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등 수거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폐기물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시 지역번호+128)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관리대책을 통해 7개 광역시·도에서 총 2만 4598톤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했으며 총 447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46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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