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산산경찰서,당신의 운전면허증 안녕하십니까?

이상의 | 기사입력 2015/05/11 [16:32]

[기고] 서산산경찰서,당신의 운전면허증 안녕하십니까?

이상의 | 입력 : 2015/05/11 [16:32]
▲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김영란     © 오늘뉴스

[동부파출소 순경 김영란]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이죠

 

간혹 적성검사(갱신)기간을 모른 채 기간을 경과하거나 적성검사(갱신)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성검사(갱신) 받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또는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받드시 꼭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에 면허를 취득, 적성검사(갱신)한 운전자들은 1,2종의 경우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5년에 한번, 65세 미만의 운전자는 10년에 한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기간이 혼동된다면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www.efine.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과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하는 방법은 1. 인터넷접수(도로교통관리공단 또는 경찰민원포털)2.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3.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신청이 있으며,

 

준비물은 1종 보통 - 지정병원에서 받은 적성검사 또는 건강 검진 결과 내역,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2매, 수수료 12,500원, 면허증 2종 면허-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증명사진 1매, 수수료 7,500원,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적성검사(갱신)기간 경과시 1종 과태료 30,000원(사전기간10일이내 납부시 24,000원) 20,000원(사전기간 1,2종과태료 10일 이내 납부시 16,000원)

 

1종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 되므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