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인증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인증제’도입

김세정 | 기사입력 2015/05/04 [14:32]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인증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인증제’도입

김세정 | 입력 : 2015/05/04 [14:32]


[오늘뉴스=김세정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국립공원 내에 출입금지구역 불법 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번 인증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공단은 5월부터 인증제 신청자를 전국의 국립공원 공원사무소를 통해 접수받아 연말에 인증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인증제’란 국립공원내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하고 국립공원 보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립공원 이용규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산악회를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착한 산악회 신청자의 주요 활동은 불법산행 금지, 탐방객 안전산행 안내, 탐방질서 유지를 위한 캠페인 참여, 공원 정화 등이다.

공단은 최근 백두대간 등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불법산행이 2012년 956건에서 2014년 1,24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인증제’가 안전 산행 문화 정착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산행으로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동?식물서식지 교란, 공원자원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등산문화를 선도하는 산악회가 모범이 되어 국립공원에서의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4년간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2011년 2,198건, 2012년 2,414건, 2013년 2,889건, 2014년 2,554건이며, 이중 출입금지구역 산행으로 단속된 경우는 평균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들이 가지 않는 한적한 샛길을 좋아하는 일부 등산객들의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정 탐방로를 이용하지 않는 샛길산행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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