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천역 이후 주민들은 국민이 아닌가?

수도권 1호선 연천역까지 연장 이후 대광리 신탄리역 폐쇄와 함께 공중화장실도 폐쇄
국가철도공단 행태에 '주민 불편 커'

윤효중 | 기사입력 2024/01/04 [10:01]

연천군,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천역 이후 주민들은 국민이 아닌가?

수도권 1호선 연천역까지 연장 이후 대광리 신탄리역 폐쇄와 함께 공중화장실도 폐쇄
국가철도공단 행태에 '주민 불편 커'

윤효중 | 입력 : 2024/01/04 [10:01]

▲ 폐쇄로 문이 굳게 닫힌 신탄리역 공중화장실  © 오늘뉴스



[오늘뉴스=윤효중 기자] 수도권 전철 1호선이 2023년 12월 16일 연천역까지 개통되면서 철도공단이 주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천역 이후 구간 대체버스 운행을 중단시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연천군 신서면 지역 주민들은 연천역까지 1호선 전철이 개통되더라도 이후 구간에는 정상적인 열차 운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운행 중이던 대체버스마저 중단시켜 주민들 불편을 가중 시킴과 동시에 역사 폐쇄와 함께 공중화장실 또한 폐쇄해 주민들 불편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

 

특히, 경원선 종착역인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역은 폐쇄도 하지 않고 공중화장실도 사용하게 하고 있다. 물론 백마고지역은 연천역 이후 역을 지나가야 하기에 백마고지역도 열차 운행은 중단된 상태다.

 

이는 철도공단의 행정에 문제가 있지만, 이를 덮어 두더라도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의 의무 기관이 철도공단에서 공중화장실을 폐쇄하여 일반 국민들의 화장실 이용을 금하여 고통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다.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이라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공중화장실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은 공용건물이나 관광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하지 않을 때는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 등은 공중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공중화장실 설치를 법률로써 정한 것은 법 제1조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의 목적이기 때문인데 사용 중이던 공중화장실을 폐쇄한 철도공단의 행태에 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연천군청의 행태에 주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소요산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운행 중이던 경원선 열차는 8년 전 전철 1호선 연장 공사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으며, 이에 따라 철도공단에서는 열차 대체 버스를 투입해 동두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매시간에 1회씩 운행하였으나 지난 2023년 12월 16일 수도권 전철 연천역이 개통되면서 이후 구간에 대한 열차운행 및 대체버스 운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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