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

최동원 | 기사입력 2022/09/16 [16:13]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

최동원 | 입력 : 2022/09/16 [16:13]

 

▲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다.


[오늘뉴스=최동원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구정질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23일 오전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진행하고, 본회의 직후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처리한다.

10월 5일,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9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10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6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등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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