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 강화군 도서(섬) 서해5도와 다를 게 없다.

- 국가가 법 개정 등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때 -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4/02/13 [12:56]

강화군수, 강화군 도서(섬) 서해5도와 다를 게 없다.

- 국가가 법 개정 등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때 -

오늘뉴스 | 입력 : 2014/02/13 [12:56]
▲  유천호 강화군수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이 서해바다위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다수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이 신속하게 만들어진 배경이다.

2010년 12월 27일 제정된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북한과 약 13∼22㎞ 떨어진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5개 도서는 국가 및 인천시 등으로부터 국고보조율의 상향 보조,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지원, 수업료 등 지원, 대학 정원외 입학, 농어업인 경영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법 제정이후 지원된 사업비만도 약 1,800억 원이며 2020년까지 9,109억 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과는 교동도 2.6㎞, 서검도 6.1㎞, 미법도 9㎞, 말도 5.6㎞, 볼음도 7.2㎞, 주문·아차도 11㎞로 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이웃 서해 5도 보다 최소 10.4㎞나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객선도 서검·미법도는 1일 2-3회, 주문·볼음·아차도는 1일 2회 운항되고 있고 말도는 그나마도 없어 행정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주인구 또한 1990년도기준 27.3% 내지 55.7%가 줄어들었으며,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52%로 강화본도와 대비하여 12%나 낮으나 65세인구는 43%로 17%나 높게 거주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여가 등 시설인프라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6개 도서의 지리·사회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우리 군에서는 Two-track 전략을 수립하고 먼저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 3월 22일에 필자는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유정복 장관님에게 서해5도 특별법에 강화지역을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수차례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3월 29일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연두방문시에도 관련법 개정을 적극 지원 요청하였다. 또한 비무장지대 등과 잇닿아 있는 시·군의 낙후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협의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한 5월 16일 국회의원 및 시장·군수 간담회에서도 관련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경로와 채널을 통해 우리지역 도서주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 왔다.

이 결과 관련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는 법 개정에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소관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법률개정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 되어 우리 군에서는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으로 해당도서 주민에게 정주의식과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지난 해 1월부터 전국사례 조사 검토, 내부 방침 결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선관위 선거법위반 확인 등 11개월간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의회에 부의하여 2013년 12월20일에 의결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금년 2월 10일에 공포되어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인도서중 서해 5도 보다 제반여건이 낫지 않은 서도면 4개 도서(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및 삼산면 2개 도서(서검도,미법도)에 거주하는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주민 등에 대하여 자체 군비로 조만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북한과 지척에 있지만 오는 6월에 연도교가 개통되는 교동도와 도선이 30분 간격으로 운항되고 교량을 공사하고 있는 석모도는 교통여건 개선을 감안하여 제외했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되면 법적공방이 벌어져 우리군 6개 도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혜택은 당분간 지연될 것이다.

강화군수로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벨트 구축 및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의 과단성을 기대한다.

이런 시책은 장기적으로 우리 군의 인구를 늘려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발생한다. 이젠 공직환경도 달라졌다. 주민의 입장에서 일하지 않는 공직자는 발을 붙일 공간이 한 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전국의 광역, 기초 244개 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의 복지와 쾌적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보다 나은 우리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선도적으로 우리 군만의 특화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군민의 응원과 격려를 바라는 마음은 과분한 걸까?

강화군수 유 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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