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입찰담합 업체 '합병·분할 피하기 꼼수' 저지 법안 제출종전 법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승계토록
[오늘뉴스=국회=박상진 기자]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공정한 입찰을 지원하고 나섰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시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업체는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법인의 합병·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민방위 경보기 등을 지자체에 납품해온 A 기업은 2016년 다른 기업과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져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편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다음 달 기업 분할을 통해 B 기업을 설립하여 공공 입찰에 참여하고 현재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부정당업자가 합병·분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허점”이라며 “법적 공백으로 공정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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