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경기도의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제도적 근거 마련8일 개최 예정 포럼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 등 논의
이 포럼은 지난 1월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과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된 대안교육기관 관련 정책연구의 결과 등 대안교육기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 및 대안교육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경자 의원은 “공교육 밖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감 등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8일 개최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톺아보다’ 포럼은 온라인(https://www.youtube.com/watch?v=2OMejhbZn8E)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 예정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튜브 채널로 접속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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