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 농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1/10/08 [17:32]

김경호 도의원, 농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오늘뉴스 | 입력 : 2021/10/08 [17:32]

▲ 김경호 도의원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7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농민을 위한 조례안 통과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공동 발의한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농민 재해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먼저 농업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차이를 묻고 일반 노동근로자보다 농업 근로자들이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나, 2019년 기준 전체 농민의 4%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적은 이유는 보장성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무가입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의 경우 농협이 조합원에 한해 자부담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 가입률이 높다며 앞으로 농협과 잘 협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농협이 지원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농업인 관련 보험의 경우 대부분 농업인과 법인만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농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어 이들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사고 시 농민이 책임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과 일용직 농업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발의자로 도가 운영하는 휴양림과 민간이 운영하는 휴양림의 입장객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것은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시설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개정 조례안의 핵심인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축령산휴양림, 잣향기푸른숲, 강씨봉휴양림)이 소재한 시·군 주민들의 경우 입장료 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가가 참여한 공식 회의에서 최종 26개 면을 대상으로 공모하되 전문가 심사 후 2차에서는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조례안 심의는 매우 중요한 일로서 이번에 대표 발의는 아니더라도 공동발의를 통해 농민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민들의 권익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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