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전 구민 2020년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이승재 | 기사입력 2020/03/12 [11:30]

인천서구, 전 구민 2020년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이승재 | 입력 : 2020/03/12 [11:30]

 

인천광역시_서구청


[오늘뉴스=이승재 기자] 인천 서구는 올해에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서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해 구민의 자전거 이용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6년도부터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서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구에 따르면 보험 가입 이후인 2016년 113건, 2017년 118건, 2018년 181건, 2019년 193건으로 총 605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총 지급액은 3억5천만원에 달한다.

‘자전거 단체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천5백만원,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자전거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보험 콜센터에 문의해 사고 당사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고 청구 가능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