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낚시·야영 금지구역 단속

이승재 | 기사입력 2020/03/06 [14:25]

인천 서구, 낚시·야영 금지구역 단속

이승재 | 입력 : 2020/03/06 [14:25]

 

인천광역시 서구청


[오늘뉴스=이승재 기자] 인천 서구는 관내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아라천, 심곡천, 공촌천 15km에 낚시·취사·야영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용역원을 상주시켜 이달부터 단속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구는 언론홍보와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낚시 등 불법행위 금지 사항을 구민들에게 알려왔다.

하천법 제46조 제6호에 따라 하천구역 내에서 야영 및 취사가 금지되며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의 낚시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봄철 야영객이 증가하는 4월과 5월, 가을철 낚시객이 증가하는 9월과 10월에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낚시 및 야영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낚시 등 금지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기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맑고 깨끗한 하천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 하천 내 낚시 등 금지행위에 대해 구와 용역업체가 합동으로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며 “수질 오염원 중 떡밥 등의 미끼와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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